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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 '드론 선도지역' 되나…관련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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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4-02 13:31 조회5,9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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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구에 드론 비행연습장·실기시험장 등 드론 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

이주한 서구의회 의원은 23일 '대구광역시 서구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인 사회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서구에 차후 드론 비행연습장·실기시험장을 조성해 드론산업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대구 8개 구·군 가운데 드론 관련 조례가 제정된 곳은 서구가 최초다. 조례안은 이달 26일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한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서구는 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 등을 수립해 시행하게 된다. 특히 드론산업 수요를 확산하기 위해 자격증을 지닌 전문 인력을 양성하거나 드론 관련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하게 된다.

앞서 지난해 5월 정부는 '드론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다. 국토교통부는 드론 관련 규제특례 운영과 창업 및 연구개발지원, 드론기업 해외진출 지원, 드론 전문인력 양성 등 국내 드론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비행금지구역이나 관제권(공항 주변 반경 9.3㎞), 고도 150m 이상에서 드론을 비행할 경우에도 무게나 비행 목적에 관계없이 비행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서구는 파크골프장 등이 관제권 밖이라 드론공원과 국가자격시험장 유치에 유리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

이주한 구의원은 "현재 드론은 우리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고 드론과 관련된 많은 직업도 생겨나고 있으며 인명구조, 방제, 촬영, 환경감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며 "드론산업을 육성해 드론 자격증을 지닌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서구와 대구시에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것"이라고 했다.

이수현 기자 sontag@imaeil.com

토탈드론아카데미에서 열심히 훈련하시고, 대구 드론 산업발전에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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